차상위계층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상위 계층 조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차상위계층 이란?
우선 아래에서 차상위계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보통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 라고 합니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는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조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이제 중요한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
먼저 차상위계층의 조건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의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서 4인가준 기준으로 5.47%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40만 964원이 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6.84%가 인상되어서 194만 4812원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 기준의 중위소득 표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을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려면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읍,면,동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친족, 관계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서식: 사회보장 제공 신청서, 금용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 서류: 제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필요시>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임이 확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 방과후 보육료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이동통신료 감면
- 건강보험료 지급
정리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복지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함께 확인하시면 좋은 다양한 정보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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