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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해 드릴 내용은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7.20.(수) 금융위 회의 후 배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과 그동안에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집마련 등의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해당 소식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시작하겠습니다.
대출 규제완화 주요 내용
우선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야겠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 정상화
- 그동안 제기되었던 보완 필요사항등을 반영하는 내용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마련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선을 완화 (기존 60~70% →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 → 2년), 신규주택 전입 의무 완화(6개월 →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 → 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 → 1.5억원)
민원이 많았던,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했던 보완 필요사항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
- 중도금과 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년 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언제부터 시행되나?
- 위의 개정안은 22.08.01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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