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의 최저임금이 오늘 타결되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상승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2023년의 최저시급이 결정되었는데요, 과연 2023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2023년의 최저임금도 알아보시고 과거의 최저임금폭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도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3년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 입니다.
- 2022년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입니다.
- 2023년의 최저임금(월급)은 2022년의 최저임금(월급)보다 9만 6,140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즉 내년도의 최저 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의 최저임금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물가입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역시 큰폭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의 경우에는 물가 인상률이 높지 않았던 시점에 이미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은 이미 충분히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전망한 경제지표의 평균값을 조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2.7%)에 물가인상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를 뺀 이론임금인상률을 최저임금에 적용한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경우에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2023년의 최저임금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2023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이 밖에 유용한 정보를 남기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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