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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타

학교폭력 신고, 상담, 위원회 개최 등 절차 안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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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시 상담과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학폭 이슈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범죄이며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학교폭력을 멈추고 진심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신고와 상담을 신청하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가해학생의 처벌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 신고, 상담

학교폭력 신고 방법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부모님과 선생님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가장 도와줄 분이며 선생님의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 해도 되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접수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뒤에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어도 가해자와 피해학생은 즉시 분리하게 됩니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

위와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 만으로 가해학생과 분리되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피해학생이 분리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 가장 먼저 피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가 가해학생과의 분리입니다.

 

학교,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소년이지만 학교에 나가고 있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글의 위의 사례처럼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기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학교폭력의 신고 및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아래에 가장 최신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가이드북

사안 조사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측에서는 보호자와 해당 학교 등에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후에는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안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하거나 가해학생을 선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잔담기구를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의 정도가 사안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그 동안 사안을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위원들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하는 사안인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겪은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전담기구에서 심의 결과 자체해결 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맞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안과 관련된 모든 관련학생들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관련학생 중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학폭 간다' 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의결을 하고 가해/피해 학생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후 조치를 이행하면 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치가 각각 다르게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곳에서 심의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조치 불복 단계에 이르게 되면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가야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게됩니다.

 


정리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는 학교폭력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과 그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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